아동·가족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아동·가족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구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구매,

학생에게 교복 현물 지급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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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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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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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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