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가정위탁 양육 지원

아동·가족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가정위탁 양육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hae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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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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