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주거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문의처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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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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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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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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