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고성군에서만 주는 것

재해구호

한마디로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성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35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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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시도 조례 및 시행계획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