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재해구호

기초생활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재해구호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지원 내용

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문의처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35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oseong_gn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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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시도 조례 및 시행계획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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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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