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통영시에서만 주는 것

이재민구호

한마디로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누가 받을 수 있어?

○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통영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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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재해구호기금집행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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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5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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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 · 법률

기준일 2025-08-12 ·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