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이재민구호

기초생활경상남도 통영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이재민구호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재해구호물품 지급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문의처

통영시 생활복지과

055-650-41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

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

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tong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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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

기준일 2025-08-12 ·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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