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기초생활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iry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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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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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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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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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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