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 지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 월30만원
월남 : 월 27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미망인수당 : 월7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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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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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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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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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