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 보조
한마디로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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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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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524.hwp어디에 물어봐?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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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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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06-05 ·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