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 보조
화장 문화 장려
지원 내용
사망자 : 30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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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기준일 2025-06-05 ·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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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 보조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화장장려 보조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