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화장장려 보조

기초생활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화장장려 보조

화장 문화 장려

지원 내용

사망자 : 30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eoch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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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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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기준일 2025-06-05 ·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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