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원주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원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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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5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