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

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

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

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wonju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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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15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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