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한부모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보육나이 4~5세('20~'21년생)]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육나이 4~5세('20~'21년생)]

○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60천원 (적용기간: 2026년 3월~2027년 2월)

[보육나이 0~3세('22~'26년생)]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anya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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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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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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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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