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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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거기본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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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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