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아동·가족외교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

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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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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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기준일 2026-04-10 · 출처 외교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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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1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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