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청도군에서만 주는 것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교복 지원금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복 지원금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모이소 앱 으로 신청.2. 매년 3월 각 학교에서 일괄로 신청받아서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3. 3월 이후 전학생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후 공문으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계획.pdf[별지 제1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hwp제출서류.txt

어디에 물어봐?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이 경상북도 청도군 조례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