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아동·가족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교복 지원금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gd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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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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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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