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20만원· 현금지급 · 월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언제까지2028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어디에 물어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홈페이지 참고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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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기준일 2026-07-15 ·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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