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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문의처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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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기준일 2026-07-15 ·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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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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