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지원 내용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문의처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wand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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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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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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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준일 2026-08-08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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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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