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문의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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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기준일 2023-06-1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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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3-06-1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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