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달서구에서만 주는 것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달서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1. 신청서2. 신청인 신분증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6. 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053-667-253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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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는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