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아동·가족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053-667-253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alse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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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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