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주거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angw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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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11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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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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