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만 주는 것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한마디로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누가 받을 수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창원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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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11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