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기초생활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문의처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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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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