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장애인경기도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지원 금액

연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문의처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장애인 학생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ansa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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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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