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주추모의집 운영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문의처

무주추모의집

063-322-230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u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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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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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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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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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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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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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추모의집 운영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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