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초생활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gju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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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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