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노인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지원 금액

연 최대 1,5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8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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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8-2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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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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