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지원 금액
연 최대 1,5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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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8-2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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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