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주거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041-635-398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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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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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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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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