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결혼장려금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금액

월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문의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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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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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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