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아동·가족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nchang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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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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