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1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do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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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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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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