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생활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학원, 준비물 보조 등

-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문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051-665-404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돌봄공백(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 시간초과 이용 가정)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je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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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기준일 2025-06-14 ·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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