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문의처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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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8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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