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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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지원 혜택

현금지급 · 월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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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등 준비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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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수령

보통 2~4주 심사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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