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누가 받을 수 있어?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교육청 02-
139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