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기초생활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지급 방식 · 기타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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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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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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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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