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 면제]

누가 받을 수 있어?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18개 시군(대상 시군 :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 시군 문의처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3&menuId=265905
언제까지2050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hwpx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청 03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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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이 경기도 조례는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7-04 ·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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