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지원 내용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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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7-04 ·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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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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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월 1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출산축하금 지원
최대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