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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한부모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지원 내용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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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7-04 ·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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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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