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한부모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지원 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지급 방식 · 기타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학기중 평일 석식비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문의처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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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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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기준일 2026-06-25 · 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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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25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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