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기초생활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

지급 방식 · 기타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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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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