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최대 1,00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학생건강증진센터
043-290-217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