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아동·가족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 금액

연 최대 1,0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학생건강증진센터

043-290-21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

(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

(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

-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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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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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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