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기초생활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지원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문의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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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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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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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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