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기초생활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문의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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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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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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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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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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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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