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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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7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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