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조손가정양육수당

한부모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금액

월 8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a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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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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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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