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조손가정양육수당

월 8만원· 현금지급 · 월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어?

제3조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천안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2008).png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이 충청남도 천안시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어린이집 보육료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