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지원 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nchang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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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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