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문의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nam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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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1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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