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한부모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문의처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anseo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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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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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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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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