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
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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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25 · 출처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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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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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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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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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