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033-640-531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가구이거나

법정 한부모세대(기준중위소득 72%이내)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neu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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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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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1항

기준일 2026-08-25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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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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