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