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 내용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061-260-065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u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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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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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28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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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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