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기초생활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 내용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5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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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6-14 · 출처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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