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월 5만원· 현금지급 · 수시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어디에 물어봐?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