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한부모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 금액

연 최대 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nam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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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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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5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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