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최대 5만원· 현금지급 · 반기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성남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이 경기도 성남시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