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 금액
최대 80만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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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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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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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조손가족수당지원
월 5만원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