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최대 80만원· 현물지급 · 1회성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 마련 ⋅ 대리상주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누가 받을 수 있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통보용).hwp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 대구광역시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